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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이법 시행, 주차법 어떻게 달라지나요?

경사로 주차

6월 25일부로 본격적인 하준이법 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준이법이란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된 주차장법입니다. 개정된 시행 규칙은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고임돌, 플라스틱 등과 같은 미끄럼 방지 시설 및 주의 안내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하준이법은 놀이공원 경사진 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故 최하준 군의 사례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입니다. 

 

하준이법 시행 이후로 기존의 주차장 약 1050여 곳과 또한 새로 생기는 주차장 중 400대 이상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은 과속 방지턱과 일시 정지선 등의 보행 안전시설이 필수로 갖춰야 합니다. 이를 어기는 주차장은 영업 정지를 당하거나 과징금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경우 비탈진 방향으로의 주차를 최대한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