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부로 본격적인 하준이법 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준이법이란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된 주차장법입니다. 개정된 시행 규칙은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고임돌, 플라스틱 등과 같은 미끄럼 방지 시설 및 주의 안내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하준이법은 놀이공원 경사진 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故 최하준 군의 사례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입니다.
하준이법 시행 이후로 기존의 주차장 약 1050여 곳과 또한 새로 생기는 주차장 중 400대 이상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은 과속 방지턱과 일시 정지선 등의 보행 안전시설이 필수로 갖춰야 합니다. 이를 어기는 주차장은 영업 정지를 당하거나 과징금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경우 비탈진 방향으로의 주차를 최대한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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